2026.09.02 | views: 3
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[정기 7차]

□ 사업 내용
o 국내 중소·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
□ 지원 대상
o 국내기업
개별대응 :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 중소·중견 기업
공동대응 :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(단, 중소·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)
* 협·단체가 공동대응 참여 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
o 협·단체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·단체
o 대학·공공연
개별대응 :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·공공연
공동대응 :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(예상)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·공공연 및 국내기업 (다만, 대학·공공연, 중소·중견기업, 협·단체가 과반수일 것)
□ 접수기간
o 접수기간 : 2026년 9월 1일(화) ~ 9월 21일(월) 18:00
□ 신청방법
o 사업관리시스템 (https://www.ip-navi.or.kr/) 온라인 신청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